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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험 갱신 불허시 대처법] 거부 사유 파악 후 부당하면 재고 요청

서민들에게 집은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택보험은 이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주택보험사들이 높은 손실률을 이유로 들며 가주 시장에서 철수하거나 갱신을 거부하고 있다. 만약 보험사로부터 주택보험 갱신을 거부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CNBC와 보험 업계 전문가들이 소개하는 주요 원인, 예방 방법 및 대안을 짚어 본다.   ▶가입 거부 이유   보험사가 가입을 거절할 때는 개인이나 주택 리스크가 높은 경우다. 주택 리스크에는 강풍, 산불,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 발생 위험이 포함된다. 지역 범죄율이 높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또한 집이 오래돼 누수 또는 배관 및 배선과 관련한 화재 리스크가 높아도 문제다.     보험 보상 청구 관련도 이유가 된다. 청구 금액과 빈도 역시 갱신 거부 사유다. 이에 더해 집주인이 집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도 보험사가 참고하는 사항이다. 보험사는 집주인 집에 머무는 기간이 짧거나 관리가 소홀하면 보험을 해약되거나 갱신을 거부한다.       ▶거부 시 해야 할 일   일단 보험사에 연락해 가입 거부 사유를 알아본다. 부정확한 정보 또는 부적절한 이유로 거부 통보를 받은 경우,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웃 또는 이전 소유주에게도 보험사에 관해 확인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주택을 구매한 지 얼마 안 됐다면,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문의해서 해당 지역 주택 소유주들이 주로 가입한 보험사를 알아본다. 최소 세 곳 이상 보험 견적을 받아 본다. 네이션와이드(Nationwide)와 첩(Chubb) 주택보험사 등 유연한 커버리지를 제공하거나 재정 건전성이 우수한 보험사에 문의한다.         ▶서플러스 라인 보험(surplus line insurance)   일반적으로 3~5회 일반 보험사로부터 가입 거부를 당한 주택 소유자가 가입 자격을 얻는다. 즉, 일반 업체로부터 가입을 하지 못할 경우, 주 보험국의 ‘서플러스 또는 엑세스 라인(Surplus or Excess Line)’ 규정에 따라서 타주에 본사를 둔 회사를 통해 보험 가입을 시도해 본다.       ▶가주페어플랜   가주페어플랜은 주택 소유주들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다.     페어플랜은 주택이나 사업체 모두 가입이 가능하다. 가스 폭발 사고 등의 화재로 주택 내의 물품과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주택가격과 거주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온라인을 통해서 본인이 직접 보험에 들거나 보험 에이전트를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다. 보험 에이전트는 가주페어플랜 가입을 도울 때 수수료를 청구하지 못하게 돼 있다는 게 업계가 전하는 말이다.       다만, 주택보험과 다르게 화재보험이라는 제약이 있다.     이 때문에 주택보험과 동일한 커버리지가 필요할 경우, 비용을 더 내고 보험에 추가 가입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가주페어플랜의 거주용 주택 보상 한도는 최대 300만 달러이며 상업용 건물 및 비즈니스 경우엔 각각 최대 2000만 달러로 일반 보험보다 보상한도가 취약하다.     캘코보험의 진철희 대표는 “현재 기록을 가지고 다른 업체에 문의한 후 그래도 못 찾으면 서플러스 라인 보험을 알아봐야 한다"며 “마지막 방법으로는 가주페어플랜에 가입하는 것이다. 가입 절차가 오래걸려 서둘러 신청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서재선 기자주택보험 갱신 불허시 대처법 사유 부당 주택보험 갱신 보험 가입 일반 보험사

2024-03-24

[보험 상식] 집 보험의 수해피해 보상범위

남가주에는 겨울에만 비가 오지만, 최근 연일 비가 내리고 강우량도 많아 곳곳에 비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집 보험 가입 시 수해피해에 대해 알아보자.   비가 많이 와서 지붕에서 물이 새거나, 창문을 열어 놓는 바람에 비가 들이쳐 집 내부 및 가구에 피해를 보았다면 물난리(water damage)에 해당이 되므로 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깜빡하고 세면대에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아 물이 넘쳐 건물과 가구가 손상을 입은 경우 역시 물난리에 해당된다.   하지만, 홍수로 인해 외부에서 집으로 물이 들어오거나, 하수가 잘 안 빠져 침수가 발생했다면 자연재해인 홍수로 인한 피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집 보험으로는 보상받을 수 없다. 천재지변은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다. 단, 집 보험에 홍수조항을 특별히 넣어 가입했다면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런데 홍수로 인한 피해 발생이 많지 않은 남가주의 경우 일반적으로 집 보험가입 시 홍수조항을 신경 쓰지 않는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했는데 은행에서 홍수보험을 요구할 경우에나 가입하게 된다. 은행에서 홍수보험을 요구하는 이유는 해당 주소가 홍수위험 지역에 속해있기 때문이다. 내가 사는 집이 홍수위험 지역에 속하는지 알아보고, 해당이 된다면 집 보험 가입 시 홍수보험에 함께 가입할 것을 권한다.   단, 무조건 비가 많이 와 피해가 났다고 다 홍수는 아니다. 홍수피해로 인한 보험보상을 신청하려면 정부에서 ‘그 비가 홍수였다’라고 공식 인정할 경우에 제한된다. 홍수보험에 가입하면 해일로 물이 범람한 경우도 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그 외에 비와는 상관없이 하수도가 막히거나 지하에서 물이 역류하여 피해가 발생했다면 집 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역시 집 보험 보상조항에 하수도 워터 백업(sewage water backup) 항목이 들어 있어야만 한다. 이 조항은 일반적인 집 보험 가입이 들어 있을 수도 있지만, 없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보상항목을 자세히 살펴본 후 즉시 가입하는 것이 좋다.     건물 내부에 있는 수도관이 파손되어 물이 샜고, 이로 인해 건물과 가구에 피해를 보았다면 역시 집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지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노후된 상하수도관이어서 평소에도 조금씩 물이 새는 것을 알았는데 보수를 하거나 전면적인 수도관 교체공사를 하지 않아 큰 피해가 발생했다면 보험사에서 관리부실의 문제를 지적하게 될 것이고, 보상처리를 제대로 못 받을 수도 있다. 보험을 들었다고 해서 가입자가 예상되는 피해를 방치하고 적극적인 관리를 평소에 안 하는 바람에 손해가 발생하면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권리를 갖기 때문이다. 또한, 위의 경우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은 받아도 노후 수도관의 수리나 리모델링 공사비는 제외된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노후(wear and tear)에 의한 손상은 보험처리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문의:(213)387-5000      health@calkor.com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수해피해 보상범위 수해피해 보상범위 보험 보상조항 보험 가입

2024-02-11

자동차보험 의도적 가입 지연, 보험사 처벌

가주 보험국(이하 CDI)이 의도적으로 자동차 보험 가입을 막는 보험사를 조사해 처벌한다.   최근 들어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 가입 및 갱신 절차와 관련한 운전자의 불만 신고가 급증함에 따라 CDI가 조사 강화 방침을 밝힌 것이다.   CDI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자동차 보험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속 학교 또는 고용 정보 확인 요구 ▶장문의 설문지 작성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차량 운전자 등록 제외를 위한 신상 정보 요청 ▶공과금 고지서 제출 요구 ▶보험사와의 소통을 이메일로 원했음에도 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해 우편으로 서류를 발송해 답변을 요구하는 행위 ▶차량 등록증, 운전면허증 사본 및 차량 사진 제출 등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 소비자로부터 수많은 불만 사항이 제기되고 있다.   CDI 마이클 솔러 대변인은 “정확한 신고 건수를 밝힐 수는 없으나 이러한 행위에 대해 최근 상당수의 불만 건이 접수되고 있다”며 “보험사들의 이러한 관행은 자동차 보험 가입이나 갱신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거나 제한하는 행위로 보험 가입을 막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일부 보험사들이 손해를 줄이기 위해 운전 기록이 양호한 ‘모범 운전자(Good Driver)’에게까지 증빙 서류를 과도하게 요청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가주 지역 운전자들은 보험료 대폭 인상으로 인해 저렴한 보험사로 바꾸려 해도 절차가 지연 또는 복잡해서 가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현주(32·토런스) 씨는 “내 차에 나만 보험에 가입하는데 보험사에서 뜬금없이 부모의 신상 정보를 물어보더라”며 “이유를 물어보니 부모 이름을 보험에 올리지 않지만, 차량 운전자에서 제외하겠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 신상 정보를 요구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CDI측은 보험사의 이러한 행위를 암묵적이면서 의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의미의 ‘수동적-공격형(passive-aggressive)’ 전략으로 규정했다.   CDI 리카르도 라라 국장은 “보험사들의 이러한 전략을 더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해당 행위에 대한 조사를 한 후 벌금, 기타 처벌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미 일부 보험사는 경고를 받아 문제가 제기된 관행을 중단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CDI는 소비자들로부터 적극적인 전화 신고(800-927-4357)를 권장하고 있다. 신고는 온라인(www.insurance.ca.gov/01-consumers/101-help)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보험 가입을 의도적으로 지연하는 행위는 보험사들이 특히 최근 보험료를 대폭 인상함과 동시에 잠재적 가입자를 줄여 손해를 줄이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LA지역 한 보험 에이전트는 “요즘 대형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대폭 인상하면서 저렴한 보험을 찾는 고객의 문의가 정말 많아졌다”며 “그렇다 보니 요즘 보험사들은 상대방 과실로 판명된 사고 기록만 있어도 신규 신청을 받지 않으려 하고 가입 전 검토 절차도 워낙 까다롭다 보니 중개인 입장에서도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라고 전했다.   CDI에 따르면 현재 가주에서는 면허 소지 3년 이상, 지난 3년 동안 1점 이상 벌점이 없고, 부상 또는 사망을 초래한 사고에서 과실이 없는 운전자는 모범 운전자로 분류된다. 특히 보험사는 이러한 자격을 갖춘 운전자에게는 자동차 보험을 반드시 판매해야 하고 보험료 할인 혜택도 제공해야 한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자동차보험 보험사 일부 보험사들 보험 가입 잠재적 가입자

2024-02-07

가주 주택보험 급등, 집값에도 영향

가주 지역 주택보험료가 폭등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 가입을 못 할 경우 집값 하락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대형 보험사들이 산불 및 홍수 빈발 지역 주택에 대한 보험 서비스 신규 가입이나 갱신을 거부하는 추세가  주택 소유주들의 저렴한 보험 옵션을 박탈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CNBC가 5일 보도했다.     지난 5월 전국 최대 주택보험사 스테이트팜이 가주 지역 신규 가입을 중단한 데 이어 11월에는 올스테이트가 기존 고객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주에서의 주택, 콘도, 상용 보험 신규 가입을 중단했다.   스테이트팜은 신규 가입 중단에 대해 기후 재앙으로 인해 너무 많은 건물이 파괴되고 있고 인플레이션으로 재건축 비용이 치솟아 더 이상 보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보험 가입을 못 한 주택 소유주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이다.   가주 소노라서 주택을 구매해 18년간 거주해온 한 은퇴 커플은 지난해 11월 올스테이트로부터 갱신 불가 통지를 받고 다른 업체에 알아본 결과 신규 가입 보험료가 연간 1만2000달러라는 오퍼를 받았다.   올스테이트의 6배에 달하는 보험료를 감당할 수 없어 커플은 이사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날 뉴스위크도 가주의 한 주택소유자가 주보험위원회 에이전트로부터 일부 주택 소유주들은 최대 1000%의 보험료 인상에 직면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보도했다.   주택을 판매할 때도 보험 가입이 안 될 경우 손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 위험 데이터 연구기관 퍼스트 스트리트 재단의 제러미 포터 기후연구책임자는 “보험사들이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입, 갱신 중단 추세가 업계 전반에 걸쳐 지속될 것이다. 갱신 불가 통지서를 받는 순간 기본적으로 부동산 가치의 12%를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보험료 급등에 가입, 갱신 불가로 주 정부가 보증하고 감독하는 가주페어플랜에 가입자가 몰리고 있다. 가주보험국에 따르면 페어플랜가입자 수가 지난해 34만여명으로 5년 만에 169%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주페어플랜 웹사이트(cfpnet.com)에는 플랜이 보험 가입에 어려움을 겪는 가주민을 위한 임시 안전망이라며 기존 보험사의 영구적인 대안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수요 증가로 승인까지 3~5주가 소요되고 보상 한도 제한 및 서비스 취약 등으로 주택 소유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퍼스트팀 부동산의 곽재혁 에이전트는 “겨울 폭풍, 지진 등 재해 가능성이 있어 당분간 보험 프리미엄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며 “보험료 상승이 지나치게 높아 주 정부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 소유주들도 정기적으로 보험 규정을 리뷰하고 프리미엄을 줄이기보다 클레임을 줄이거나 주택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조언했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주택보험 지역 주택보험료 보험 가입 가주페어플랜 보험료

2024-02-05

FHA 보험 가입 이유와 리버스 모기지 신청 절차 및 사후 관리 [ASK미국 주택/부동산-남상혁 대표]

▶문= FHA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적잖은 분들이 리버스 모기지로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이 예상보다 적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대부분 리버스 모기지를 받으면 집을 넘겨주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크레딧 스코어나 까다로운 소득 조건 없이 집 시세의 40~60%의 융자를 해주는 모기지 프로그램은 리버스 모기지밖에 없다. 리버스 모기지는 소유권이 아니라 집에 담보권을 설정할 뿐입니다. 오히려 리버스 모기지는 평상시 페이먼트를 내야 하는 부담이 없기 때문에 집을 빼앗기는 차압의 우려가 거의 없습니다. 연방 정부 FHA에 보험금을 납부해 차압의 위험을 사전 차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부 보증 받는 리버스 모기지를 HECM (Home Equity Conversion Mortgage)이라고 부릅니다.   서브 프라임 사태 전후로 정부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리버스 모기지가 한때 있었고 아직도 그 공포가 남아있습니다. 갑자기 융자금을 갚으라는 요구를 받거나 자녀에게까지 채무 의무가 넘어오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는 모두 옛날 얘기입니다. 리버스 모기지는 집 시세와 상관없이 최초 융자 금액을 보장하고 집 시세가 떨어져도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고 보험 가입을 통해 오히려 리버스 모기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적어져서 문제이지 위험 요소는 모두 제거됐습니다.     ▶문= 리버스 모기지의 신청 절차 및 사후관리 어떻게 하나요?     ▶답= 카운슬링을 마치고 일주일이 지나면 리버스 모기지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선 크레딧 리포트를 확인하고 동시에 감정(Appraisal)을 하게 됩니다. 감정 가격은 시세보다 다소 높거나 낮을 수 있습니다. 감정서와 함께 신청 절차에 들어갑니다. 우선 인컴 서류가 필요합니다. 소셜 연금 편지와 그 외 소득이 있다면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는 그 집에 거주하고 있다는 간단한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대체로 서류 상에 문제가 없으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4주 정도면 모든 절차가 종료됩니다. 일시불 혹은 라인 오브 크레딧으로 리버스 모기지를 셋업하고 에스크로 종료 시 현금이 필요하다면 에스크로 종료와 함께 곧바로 체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리버스 모기지 수속 절차가 끝나면 어카운트를 관리하는 회사가 매달 스테이트먼트를 보내게 됩니다. 관리에 필요한 수수료는 대부분 부가되지 않습니다. 매달 스테이트먼트를 보내 라인 오브 크레딧의 경우 늘어난 현금 라인을 알려주고 사용한 금액도 표시해 도중에 갚고 싶다면 필요한 액수를 매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버스 모기지는 선불 벌금이 없습니다. 목돈이 생겨서 갚고 싶다면 벌금 없이 중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문의:(213)268-8529 남상혁 SNA 파이낸셜 대표미국 리버스 리버스 모기지 신청 절차 보험 가입

2023-12-19

산불 위험지역 주택 보험 가입 재개

가주의 산불 위험 지역에 위치한 주택들이 다시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으나 지역에 따라 보험료 부담은 대폭 커질 전망이다.   LA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가주보험국 리카르도 라라 국장은 지난 21일 보험사들이 가주에서 보험 서비스를 다시 제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도 이날 보험국장에게 “가주 시장 강화 및 안정화를 위해 신속한 규제 조치를 취하고 긴급 조치 필요 여부를 검토하라는 행정 명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4일 주의회에서 이와 관련된 법안 마련 협상이 결렬된 지 일주일만이다.   라라 국장은 언덕, 협곡 등 화재 고위험 지역 주택에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보험사들이 주 당국을 통해 더 높은 요율 인상을 신속하게 승인받을 수 있도록 양보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보험사들은 업체별 가주내 시장 점유율의 85%에 해당하는 수준까지 화재 위험지역에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가주 주택보험 시장의 21% 이상을 차지하는 스테이트팜은 화재 위험지역 주택의 18%를 커버해야 하는 셈이다.     나머지 15%는 주정부가 감독하는 화재보험인 페어플랜(FAIR Plan)과 기타 보험사가 커버하게 된다. 보험 가입이 거절된 주택 소유주들을 위한 페어플랜은 보험료가 높고 커버리지는 제한되는 단점이 있다.   이번 합의안은 내년 말부터 시행 예정이나 보험사들은 가주에서 더 조속히 서비스 재개를 원하고 있다.   올스테이트, USAA, 스테이트팜 등 주요 보험사들은 각각 39.6%, 30.6%, 28.1%의 요율 인상을 원하고 있으며 주보험국에 인상 요청이 계류 중이다.   요청안이 승인될 경우 각 업체는 희망 요율만큼 보험료 인상이 가능해지지만, 숲속의 오두막은 200% 인상될 수 있는 반면 샌프란시스코의 주택은 거의 변화가 없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인상 폭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 주택 소유주에 따라 보험료 부담 증가 정도가 큰 차이를 보일 전망이다.   지난 2017~18년 대규모 산불 재해 이후 보험사들은 재해 빈도 증가, 정부의 보험료 인상 제약, 인플레이션을 넘어선 건축비용 등을 이유로 주택 보험 가입 및 갱신을 제한하거나 아예 시장에서 철수하고 있다.   지난 5월 가주 보험업계 1위인 스테이트팜이, 6월에는 5위인 올스테이트가 주택손해보험 판매를 중단한 데 이어 2위 파머스도 신규 가입 제한에 나선 바 있다. 박낙희 기자위험지역 산불 주택보험 시장 보험 가입 화재 위험지역 주택보험

2023-09-24

자동차 보험, 이젠 가입도 어렵다…가주서 철수나 신규 꺼리기도

#. 한인 A씨는 첫차를 구매하고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여러 상품을 찾아봤다. 저렴한 보험료로 운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가이코 측은 보험 가입 후 2주 동안은 사고가 발생해도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제약을 뒀다. 보험에 가입하고도 2주 동안 차를 세워 둘 수 없던 그는 결국 다른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다.   #. 한인 B씨는 타주에서 왔다. 그는 보험료를 아끼고자 이주 전에 해지하고 가주에서 새 차 구매 후 보험에 가입하려고 온라인을 뒤지기 시작했다. 보험 업체 일부는 10~30일까지 검토 기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기간 동안 사고 시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다른 업체는 가입 시 바로 보험 커버를 받을 수 있다며 다만 1년치 보험료를 미리 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가주에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 게 이렇게 어려울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 했다”며 혀를 찼다.     주택 보험에 이어 자동차 보험도 가입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보험 업계에 따르면, 보험 가입 후에도 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10~30일의 검토 기간(review period)을 두거나 1년치 보험료를 일시 납부를 요구하는 업체도 많아졌다. 쿼트 받는 기간도 길어졌으며 한 업체는 3년 전에 일어난 사고를 빌미로 보험을 거부하는 등 자동차 보험 가입도 쉽지 않은 게 현재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 보험 에이전트는 “일부 보험사는 신규 쿼트를 요구해도 답변이 없다. 신규 가입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이라며 “자동차 보험 판매가 이처럼 힘들었던 적이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자동차 보험 가입이 어려운 이유로 업계 관계자들은 ▶보험사 손실률 상승 ▶가주의 보험료 인상 제약 ▶보험 업체의 신규 가입 중단 등을 꼽았다.   주택보험과 마찬가지로  자동차 수리비와 사고 보상 비용이 급증하면서 자동차 보험도 손실률이 가파르게 올랐지만, 보험국의 보험료 인상 폭은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한 에이전트는 전했다.     특히 수리비가 비싼 전기차가 증가하고 새 차 가격도 급격하게 오른 데다 인건비와 자동차 부품 가격 상승 등도 보험사의 손실률 상승에 일조하고 있다.     바버리 보험 브로커리지의 제리 베세라 사장은 “다수의 자동차 보험사들의 손실 비율이 100%를 넘어서고 있다”고 말했다. 지출이 수익을 초과한 업체들이 수익성을 개선하지 못해서 결국 신규 가입 중단이나 보험 시장 철수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캠퍼는 최근 가주 자동차 보험시장에서 철수를 선언했고 세이프코는 공식적으로 신규 가입을 중단하고 있지는 않지만 꺼리고 있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이처럼 자동차 보험 공급이 줄면서 운전자들이 저렴한 보험료를 찾기도 쉽지 않아졌으며 보험료 납부를 1년 일시납 또는 2회납으로 목돈을 요구하며 가입 장벽을 높이는 업체도 늘면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일부 대형 자동차 보험사들도 신규 가입에 보이지 않는 제약을 두고 있어서 보험사 변경 전에 충분히 알아봐야 한다는 게 업계의 조언이다.   한 관계자는 “보험사도 너무 무리하게 보험료 인상을 추진하면 안 되고 가주보험국 역시 자동차 보험사들의 실제 손실률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서로 접점을 찾아야 한다”며 “보험사들이 가주 시장에서 이탈하기 시작하면서 주택보험과 같이 소비자들이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주보험국은 “가주 운전자들이 다양한 자동차 보험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보험료는 적정한 수준이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자동차 보험사들과 한동안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자동차 보험 자동차 보험사들 보험사 손실률 보험 가입

2023-08-23

옴니화재 강고은 대표 "불확실한 세상, 보험 가입은 필수죠"

 지난 3월12일 버지니아 애난데일 한인 상가에서 발생한 사고는 지역 한인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성업중이던 한인 식당 두 곳과 미용실, 택배업체가 하룻밤 새 잿더미로 변한 사건을 본 많은 한인들은 "혹시나 내 비즈니스에도 화재가 나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보험 가입 및 보상관계 여부부터 살펴봤다는 후문이다.     워싱턴 지역 화재보험 회사로 한인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옴니화재 강고은 대표는 "설마 해도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는 사고가 '화재'"라면서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된 대표적인 재해로부터 가정과 사업체를 보호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소방안전'이며, 두번째가 바로 '화재보험 가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강 대표는 "화재사고가 교통사고처럼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지만 사업체에 대한 재산 손실, 인명 피해, 법적 책임 등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며, 이러한 위험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버지니아 주에서는 사업 주체가 화재보험에 가입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건물주들이 가입하는 상해보험의 화재 피해에 대한 보상 한도가 적을 수 있어 실제 화재 발생 시 재정적으로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다. 강 대표가 "각 보험 계약은 다양한 종류와 범위의 피해에 대해 다른 보상 조건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므로, 보험 계약서를 잘 읽어보고 보상 조건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이유다.     화재가 발생하면, 일단 보험금을 받기까지 짧게는 수주, 길게는 수년까지 걸릴 수 있다. 화재의 원인이 분명히 파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각종 보험계약, 임대 계약을 파악하고 책임소재를 규명하는 작업도 병행되어야 한다. 화재 보험 및 상해 보험을 통해 사업체를 잃은 업주는 일정기간 소득을 보전 받을 수도 있다. 일자리를 잃은 종업원들도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수개월 간 임금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화재보험은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으나 종류는 천차만별이다. 사업체가 위치한 건물이 목조냐 벽돌이냐, 얼마나 많은 전기 기구, 조리 기구, 설비 시설을 갖추고 있느냐, 어느 동네에 위치해 있느냐는 등 요소도 보험한도 및 요금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다. 강 대표는 "평균적으로 소형 식당의 경우 1년 화재보험 요금은 약  2~3천 달러 정도"라고 말한다. 화재보험이 빈번하게 발생하지는 않지만 불이 나면 사업체를 폐업할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꼭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권유한다"고 전했다.     이렇듯 화재 보험은 사고가 나 보면 그 가입의 적절성을 알게 된다. 간혹 받아야 할 금액에 비해 적게 보상을 받는다든가 일부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데 가장 흔한 사례는 보험가입금액을 너무 낮게 책정한 경우이며, 그 이외에 보상하는 위험의 종류를 제한적으로 했을 때와 보험증권상 보상하지 않는 재물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이다. 아무리 보험가입금액의 책정에 최선을 다 했다 하더라도, 미래에 있을 수많은 경우의 수를 다 예측하여 가입하는 것은 무리이다. 그래서 화재보험을 미평가 보험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이러한 모든 노력에도 보험가입금액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하여 화재보험증권에서는 코인슈어런스(coinsurance) 조항을 두어 보험가입금액이 다소 부족하더라고 실제 손해로 보상받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박세용 기자 spark.jdaily@gmail.com고은 옴니화재 보험 계약서 화재보험 요금 보험 가입

2023-03-24

한국차 보험 거부 급증

            일부 자동차 보험사들이  차량 절도 대상이 된 현대와 기아차 일부 모델에 대한 보험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 미국의 대형 보험회사인 프로그레시브와 스테이트팜은 콜로라도 덴버, 미주리 세인트루이스 등의 도시에서 절도 방지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현대 및 기아차 모델에 대한 보험 가입을 불허하고 있다. 워싱턴 지역에서도 최근 현대-기아차에 대한 도난사건이 크게 증가하면서 조만간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보험위원회의 규제 범위 내에서 신규 보험 가입을 금지하거나 기존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프로그레시브는 “일부 지역에서 현대-기아차의 특정 연도 모델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을 중단한 이유는 이들 차량에 대한 도난 손실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스테이트팜도 “지난 1년간 현대-기아차 특정 모델의 도난율은 3배 이상 증가했고, 일부 지역의 경우 20배 이상 많이 도난됐다”며 “이에 대응해서 일부 지역에서 우리는 보험료율을 올렸으며 일부 모델에 대해서는 보험 판매를 제한하고 있다”고 했다.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등 워싱턴 지역에서도 현대-가아차 도난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이런가운데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국은 작년 11월22일부터 올해 1월17일까지 현대차 24개, 기아차 17대가 도난당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절도범들이 ‘이모빌라이저’ 기능이 없는 2021년 11월 이전 생산된 현대차와 기아차만을 골라 훔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모빌라이저는 차량 도난을 막기 위해 시동을 제어하는 일종의 보안장치다. 자동차의 고유한 보안 암호를 자동차 키에 심어, 시동을 걸 때마다 이 암호를 확인하는 장치다. 그러나 미국에서 생산된 2011-2021년형 기아와 2015-2021년형 현대차에는 이모빌라이저가 탑재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절도범들은 자동차 키홀 주변의 플라스틱 커버를 뜯어낸 뒤 충전용 USB와 드라이버를 사용해 시동을 걸고 차량을 훔쳐 달아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절도 수법은 SNS를 통해 10대, 20대 사이에서 널리 공유되고 있으며 훔친 차량을 모는 모습을 자랑하는 ‘틱톡 챌린지’가 벌어지고 있다. 김옥채 기자 kimokchae04@gmail.com한국차 보험 메릴랜드 보험위원회 보험 가입 신규 보험

2023-01-30

[보험 상식] 상업용 보험의 기능과 클레임

왜 보험에 가입하는가. 자동차나 종업원상해보험은 의무가입이다. 왜 법적으로 가입을 요구하고 있을까. 사업체 보험은 의무가입도 아니다. 그럼에도 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를 알아보자.   첫째, 사고를 예방하고, 둘째, 사고 발생 시 경제적 손해의 위험을 덜기 위함이다.   사실, 아무리 보험에 잘 가입해 놓아 사고에 따른 보험금을 적절히 받는다 해도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으로 보상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이는 기업 운영에 적잖이 부담될 수 밖에 없다.   사고로 인한 피해는 ▶일반 대중이나 거래처에 끼칠 기업의 이미지 손상 ▶종업원 상해보험의 경우 해당 종업원이 완치될 때까지 노동력 상실 ▶디덕터블(deductible) 부담 등을 들 수 있다.   보험은 가입자와 보험사 간 쌍방계약이다. 보험증권상에 명시한 책임과 의무를 나누어 갖는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에 가입한 후에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취해야 한다. 보험회사는 증권에서 보상하는 손해가 발생할 경우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     즉, 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위험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마치 보험 가입을 안 한 것처럼 안전점검을 하고,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관리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 사고 난 후 보험으로 보상을 받는 것보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백 배 낫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보험의 가장 큰 기능은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하려면 보험사에서 확인하는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들이 있다. 이것이 부실하다면 가입 거절을 당하기도 한다. 이 점검사항만 살펴보고 준수해도 큰 도움이 된다. 가입 후엔 보험사에서 가입자를 방문, 다음의 절차를 실시한다.   첫째, 해당 기업 운영에 내재한 각종 위험 요인을 찾아낸다. 둘째, 보험계약자와 함께 그 위험을 제거 혹은 완화하는 노력을 한다.   보험회사는 이러한 서비스를 위해 전문부서를 운영하고 있다. 좋은 보험사일수록 보험계약자의 다양한 위험 형태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한다. 가입자는 보험회사를 위험관리 파트너로서 대하는 것이 보험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간혹 보험사에서 안전점검을 나가 이것저것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면 귀찮아하고, 심지어 보험해약을 하겠다는 분도 있다. 보험을 해약한다고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안전 전문가의 점검과 조언을 무료로 받았다고 생각하고 요구에 응하는 것이 현명한 태도다.   이러한 위험관리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일어날 수 있다. 발생 시 보험계약자는 선택하게 된다. ‘보험사에 통보하여 보험처리 할 것인지, 간단한 사고로 판단하여 자체적으로 해결할 것인지’이다.     이 부분은 보험계약자의 선택이지만, 보험브로커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배상책임보험이나 종업원 상해보험의 경우 사고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사고 발생 초기에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할 경우, 복잡한 사안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에 관한 하트포드(Hartford) 보험사에서 집계한 통계를 보면, 초기대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 후 1주일 이내 보고된 경우보다 2주일 후 보고 된 사고는 18%가 증가한다. 4~5주의 경우 45%나 증가했다. 10일 이내에 보고된 사고는 그중 22%가, 31일이 지나 보고된 경우 47%가 소송에 연루되었다고 한다.   ▶문의: (213)616-1676           en.calkor.com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상업용 클레임 종업원 상해보험 보험 가입 상업용 보험

2022-09-25

2가지 고용관리 책임보험 [ASK미국-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

▶문= 개인 사정으로 퇴직한 직원이 얼마 전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했습니다. 본인을 부당하게 대우했고 성차별했으며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고용변호사가 보험이 있느냐고 물어보는데 지금이라도 보험을 가입하면 될까요?   ▶답= 고용주와 직원의 입장이 각각 다르므로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으나 최근에 소송으로 진행되는 케이스를 보면 실제보다 다소 과장되는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해고하지 않고 본인이 그만둔 경우인데도 부당해고를 주장하고 직장 내에서 남녀 직원끼리 사귀다가 헤어진 경우에도 회사를 상대로 성희롱을 이유로 관련 소송을 진행합니다. 가장 많은 케이스가 급여 미지급에 대한 내용이며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한 소송이 대부분입니다.   이제까지 제 경험으로 보면 재판까지 가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대부분 쌍방 합의하에 마무리가 됩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가입하는 보험이 고용관리 책임보험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클레임메이드약관(Claim-Made Policy)으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 이는 클레임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처리되는 방식으로 예를 들면 2020년에 발생한 내용을 2022년에 클레임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일정 기간을 인정하는 내용을 보험약관에 명시하여야 하며 클레임을 접수하는 시점에 반드시 보험이 유효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어커런스약관(Occurrence Policy)인데 이는 클레임이 언제 리포트되던지 상관없이 심지어 현재 보험이 캔슬되었더라도 발생 시점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기간이라면 보상이 되는 방식입니다.   가끔 고용주 분들로부터 받는 질문 중에 그만둔 직원이 소송을 할 것 같은데 보험을 지금 가입하면 커버가 되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험 가입 시 보충질의서에 그런 내용을 물어보는 조항이 있으며 대답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커버 유무가 결정될 것이지만 이미 상황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하게 되면 보험사는 조사하여 보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시간외근무수당은 보험으로 보상되지 않으며 변호사 비용과 합의금은 보험약관에 따라 지불됩니다. 시간외수당에 대한 혜택이 있는지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많이 나므로 보험 가입 전에 보상 범위에 대하여 자세히 검토하시고 가입하시는 것이 나중에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문의:(213)232-4911 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미국 고용관리 고용관리 책임보험 합의금은 보험약관 보험 가입

2022-09-06

[자동차 보험] 자동차보험 꼭 알아야 할 ‘책임보험’

차 없이 사는 미국생활은 상상 할 수 없을 정도여서 미국에서 차는 신발과도 같다. 땅덩어리가 넓다 해도 한국처럼 대중교통을 발달시킬 수 있었을 텐데 승용차를 운행하는 문화가 정착된 것은 서부시대부터 각자 말을 몰고, 마차를 타던 문화가 이어져 왔기 때문인 듯싶다. 차를 운행하려면 의무적으로 보험 가입을 해야 하니 차보험은미국 삶에서 제일 친숙한 보험이라 하겠다.     잘 알고 있어야 하는 차보험인 만큼 세부 항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다른 보험과 비슷하게 자동차 보험도 남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그 보상을 해주는 책임보험(Liability Insurance)과 내 과실로 인한 내 재산피해를 처리하는 자차보험으로 구성된다.     배상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대인보상한도(bodily injury liability coverage: BI)를 최소 1인당 치료비로 1만5000달러/사고 건당 3만달러로 가입해야 한다. 많은 리스회사는 BI를 10만달러/30만달러 이하로 가입하면 차를 빌려주지 않는다. 리스한 사람이 사고를 냈는데 보험한도가 적을 경우 차주인 리스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얼마로 가입해야 하는가?” 정답은 없다. 자신의 재산규모, 재정능력을 고려해 가입해야 하나 일반적으로 10만달러/30만달러을 권한다. 같은 사고를 내도 재산이 많은 사람에겐 큰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온다. 이를 대비해 한도를 더 높여 잡고 싶다면 보험 위에 보험인 ‘umbrella 보험’ 가입을 권한다. 이 보험은 차보험과는 별도의 보험으로 가입하며 같은 가입자 명의로 된 다른 보험(가령 집보험)들과 공용으로 사용하면서 liability 한도를 높혀준다. 말 그대로 큰 우산 밑에 차보험, 집보험등을 다 보호받은 개념이다. 보상한도보다 보험료도 크지 않아 재산이 많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분이라면 가입을 권한다. 단, 개인 명의의 보험은 personal umbrella 보험으로 공통보호를 받고, 법인 명의로 된 사업체 보험, 업무용 자동차 보험등은 별도의 commercial umbrella 보험으로 관리를 받아야 한다.   배상책임 보험 중대물부분(Property damage liability coverage: PD)은 상대방 자동차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 적용하는데, BI 규모에 따라 적절히 한도를 잡아 가입하면 된다.   그 외에 Combined single limit이란 조건도 있는데, 이는 BI나 PD를 나누지 않고 하나도 합해 최대 보상한도를 잡아 가입하는 조건이다.   다음번엔 자차보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문의 : (213)387-5000,        calkor@calkor.com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자동차 보험 책임보험 자동차보험 자동차 보험등 차보험 집보험등 보험 가입

2022-08-07

가주 총기보험 의무 추진…통과되면 전국 최초 시행

가주 지역에서 총기를 소지할 경우 책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SB 505)이 발의됐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가주는 전국에서 최초로 총기 소지자에게 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지역이 된다.   낸시 스키너(민주·버클리) 가주상원의원은 16일 “자동차보다 총에 의해 숨지는 사람이 더 많다”며 “자동차 소유주는 책임 보험에 가입하면서 총기 소유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기 때문에 총기 폭력 피해를 줄이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총기 사용으로 인해 재산상 피해, 부상, 사망 등이 발생하면 총기 소유주에게 민사상 책임을 부과 ▶총기 사용시 부주의, 우발적 사용으로 인해 손실, 손해 등을 보상하는 책임 보험 가입 의무화 ▶총기 보험 가입 증서 소지 ▶경찰의 요청이 있을 때 보험 증서 제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이러한 총기 규제 움직임에 대해 반발의 목소리도 있다.   가주총기소지자협회 샘 파레데스 디렉터는 “총기 소유는 헌법상 권리다. 보험 가입 의무는 헌법이 명시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어떤 보험사도 총기 오용에 대해 보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열 기자총기보험 의무 총기보험 의무 보험 가입 총기 보험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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